2
부산메디클럽

“헌법 위반” vs “어불성설”…남북군사합의 비준 공방 가열

野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靑 “야권 위헌 주장 자체가 北 국가 인정 위헌적 발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0-24 19:16:2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데 대해 논란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이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북한과의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언급하면서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것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조약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헌법에선 조약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 교과서에도 ‘한반도 유일 정부’ 조항을 삭제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지도자라고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6. 6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7. 7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8. 8[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9. 9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
  10. 10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6. 6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9. 9'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