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급여 산재수준으로 높이고
- 시간선택제도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순직·위험순직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한다.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유족이 ‘위험순직’을 신청한 경우 인정 요건이 확대된다.
경찰의 경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등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 지원활동 중 사망한 경우 ▷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이 위험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유족급여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은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공무재해보상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주요 내용 (21일부터 시행)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 순직 인정 |
-불법어업 지도·단속하다 사망시 순직 인정 |
-순직 유족급여 38%까지 상향 조정 |
-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
-순직심사 기간 평균 1개월로 단축 |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
-연금 일시금 분할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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