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특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기존 산단·특구와 연계 추진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혁신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와 지역특구 등 기존의 지역 인프라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역 일자리 창출 과제에는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강화,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의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클러스터 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대학 등이 신산업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제조업 고용의 50%가 집적된 산업단지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해 청년과 여성 인재가 모이는 ‘미래 일자리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90곳에 달하는 지역특구의 신기술 사업화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실증 사업화 특례 도입 등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를 도입하고 경기도 판교 벤처단지 모델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 3~5개 벤처단지를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현장 모니터링 및 지자체 역할 강화,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와 돌봄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과 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권고 규정인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간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