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공무원 소속기관 가족 특채·수의계약 금지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직위·권한 이용 ‘갑질’ 근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28 21:38:2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간부문 청탁금지 규정 신설
- 위반땐 징계 등 불이익 명시

차관급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게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개인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