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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소속기관 가족 특채·수의계약 금지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직위·권한 이용 ‘갑질’ 근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28 21:38: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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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청탁금지 규정 신설
- 위반땐 징계 등 불이익 명시

차관급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게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개인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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