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공무원 소속기관 가족 특채·수의계약 금지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직위·권한 이용 ‘갑질’ 근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28 21:38:2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간부문 청탁금지 규정 신설
- 위반땐 징계 등 불이익 명시

차관급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게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개인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6. 6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7. 7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0. 10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8. 8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3. 3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4. 4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5. 5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6. 6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7. 7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9. 9HUG 미회수 채권액 5년간 12배 증가
  10. 10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4. 4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8. 8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0. 10“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