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공무원 소속기관 가족 특채·수의계약 금지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직위·권한 이용 ‘갑질’ 근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9-28 21:38:2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간부문 청탁금지 규정 신설
- 위반땐 징계 등 불이익 명시

차관급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게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개인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8. 8기장 일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본격 활용 가능해져
  9. 9“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10. 10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1. 1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4. 4“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5. 5[속보] 강신철 국방장관 “매설지뢰, 北 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
  6. 6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7. 7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8. 8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9. 9靑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 순전히 군사적 판단…李대통령 유엔 연설 무관”
  10. 10[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기장 일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본격 활용 가능해져
  3. 3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4. 4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5. 5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6. 6올해 2분기 부산 경제 2.3% 증가…'12% 급증' 충북의 5분의 1
  7. 7경영난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8. 8구멍 뚫린 실업급여…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만명에 6000억 지급
  9. 9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10. 10'맵리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동...이동 조작 하나로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7. 7“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8. 8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9. 9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10. 10'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6. 6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7. 7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8. 8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9. 9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10. 10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