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중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중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10월 3~5일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이 되며, 전체 감면액은 4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명절 당일과 전날, 명절 다음 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명절 교통량의 71%가량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박 대변인은 "연휴가 나흘 이상이면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되는 사흘간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황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