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인 정부조직이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된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가져온다.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기 업무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서 외교부로 넘길 예정이었던 통상 기능은 계속 맡게 됐다.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통상장관'이라는 명칭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해 신설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립하는 해경청 본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원래 인천에 있던 기관이니,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과 기능, 홍수통제소 업무,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이 환경부로 통합돼 물관리가 일원화되며,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 정부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소방청·해경청, 국민안전처서 독립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 존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