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거래했다는 특검의 수사에 힘이 실리자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압박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는 것 역시 보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특검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은 수사 기간 만료 전에 내리면 된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