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처리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 여부나 지연 이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가령 가게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한 뒤 20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협의 요청 후 답변을 받지 못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규정'도 확대 도입된다.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14개의 인허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한다. 석유판매업 신고,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155개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