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역추적 조사는 하지 않아
- 국정원 "민·형사 책임 묻겠다"
경찰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 씨의 컴퓨터 2대를 정밀분석한 결과 김 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 컴퓨터로 단 댓글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2대의 컴퓨터에서는 대선과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함께 김 씨의 강남구 오피스텔로 들이닥친 지난 11일 이후 김 씨는 컴퓨터 파일을 일부 삭제했으나 '비방 댓글'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혐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 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김 씨에 관한 조사는 임의수사 단계에서 머무를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는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직원 김 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당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선거 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감금 행위 등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 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김 씨에 대한) 감금 등 범죄 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