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종부세 의미부터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봤다.종부세 도입 취지는 법조문 첫 줄에 나와있듯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세수의 100%가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은 무엇일까?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했을 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을 때,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에게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의 종부세율(0.6~3.0%)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이 실현될 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세율(1.2~6.0%)의 절반 수준인 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1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새 정부는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시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달리 이사로 인해 2주택자가 됐을 시 기존 주택의 매각 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2년 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와 비슷하게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 대상 지역 도시 거주자가 귀농 혹은 주말농장 운영 등의 이유로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을 시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형태다.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