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량 4대 중 1대 꼴로, 불과 1년여 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중 12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5건의 제작결함이 뒤늦게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개시될 때까지,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제작·수입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3종에 제작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 르노삼성자동차 2종에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각 1건에 1건씩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 연구원이 2014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쏘울(가솔린) 차량과 2014년 6월에 구입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 2017년 5월에 구입한 기아자동차 니로(HV)차량.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후 조향·제동·구동장치에 관한 제작결함이 각각 2∼3차례 발견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을 내리거나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종의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20억 원 안팎의 예사을 지원받아 연간 20종 내외 50~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박 의원은 “적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라며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