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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 못보고…끝내 숨 거둔 윤창호 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불의사고 44일 만에 결국 사망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8-11-09 21:44:2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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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근무지원단장… 11일 영결식
- 친구들 “음주처벌강화법 노력”
- 경찰, 가해자 영장 집행하기로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상태였던 윤창호(22) 씨가 9일 오후 2시30분께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백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지난 9월 해운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44일 만이다. 유족과 친구들은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눈물을 삼켰다.
   
윤 씨의 시신을 부산국군병원으로 옮기는 모습. 전민철 김채호 기자
이날 윤 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 앞에서 유족과 친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씨의 부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작은 원칙도 철저하게 지켜온 아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가해자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아버지 윤기현(52) 씨는 “다음 주 월요일(12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문병 오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해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44일 동안 잘 버텨줬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 최은혜(50) 씨는 “아들은 평소 ‘엄마, 작은 원칙을 지키면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리는 거야’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창호가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라도 잘 견뎌줄 거라고 믿었다. ‘다른 법과 형평을 고려해 윤창호법의 형량을 원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본인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상태였던 윤창호(22) 씨가 9일 오후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백병원에서 숨지자 유족과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다.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윤 씨의 친구 중 5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비보를 들었다. 이들은 차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윤 씨의 고교 친구 박주연(여·21) 씨는 “경황이 없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부산으로 가는 차편을 긴급히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부산에 있던 친구 이영광(21) 씨는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더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 이후 가해자 박모(26) 씨는 “무릎 골절로 움직일 수 없다”며 법원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영장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애초 체포영장에 박 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었지만, 윤 씨가 숨진 만큼 ‘위험운전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례는 한국군근무지원단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유족 뜻에 따라 해운대구 53사단 국군병원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열린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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