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최저임금 산정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의 근로시간과 시간 외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주휴수당)을 합산한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