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한 20대 여성에게 치료를 받도록 선처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여·26·지적장애 2급)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 의지가 아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실하게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판사는 A 씨와 공모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