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스타 개최 이후 수도권 게임기업 유치를 위해 지급했던 보조금 일부를 사후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수키로 했다니 황당한 일이다. 환수 금액만 3개사에 14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업들은 부산시의 게임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이전했는데 뒤늦게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정부와 부산시가 경제 살리기를 소리쳐 외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자 나 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키로 한 것은 지난해 2월 규정이 변경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2010년 이전 계약 당시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의 5배를 계약 기준으로 했으나 이후 전용면적만 계약면적에 해당된다고 개정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내용을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해 5월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부산시는 뒤늦게 업체들에 보조금 일부 환수처분을 내렸다. 업체들로서는 계약 때 시의 산출방식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는데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 산업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부산시는 이전 계약 당시 고시 규정이 모호해 산업부와 논의한 뒤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감사에서 그사이 규정이 바뀌었다며 부산시에 환수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부산시가 계약 당시 산업부와 논의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같은 산업부가 감사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다. 논의 따로 감사 따로인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전형이다.
부산시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전 계약 당시 산업부와 논의를 했는데도 감사에서 엉뚱한 지적을 받았다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기업체에 그대로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눈앞의 유치 실적에만 급급할 뿐 장기적인 안목은 없는 단견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보고 앞으로 어느 역외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질지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