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원의 몸싸움이 빈발하던 당시 직원들의 부상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했던 '난투(亂鬪)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14일 결정했다. 관리직은 내년에, 일반직은 2008년에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난투수당은 국회 직원이 여야의원의 몸싸움에 말려들어 부상할 위험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신설됐다.
이후 의원들의 '기질 변화'로 몸싸움은 거의 없어졌지만 연 1회 급여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난투수당은 유지돼 "시대에 뒤진 세금낭비"라거나 "국회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중의원 직원 1674명에게 지급된 난투수당은 3억6400만엔에 달한다.
중의원이 난투수당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참의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