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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럭키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1056명 일동’은 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지 내 공원 부지의 소유권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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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약 40년간 공원이 아파트 부지로 잘못 고시돼 그간 거액의 재산세를 더 냈다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재산세를 낸 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토지 일부를 재건축 때 아파트 부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는 대법원 판례 등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파트 공식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공원 부지와 면적에 관해 협의와 결정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동래럭키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일동’은 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의 공원 부지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래럭키아파트의 근린공원 부지는 1982년 고시 이후 행정청 과실로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됐다”며 “이 때문에 소유자들은 지난 40여 년간 약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지만 시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강탈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00년 7월 1일부로 20년 넘게 근린공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당연 실효된 공원”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 설치 때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시의 대법원 판례 해석은 일률적으로 이번 사례에 적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과거 실제로 문제의 근린공원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포함돼 고시됐다. 이에 당시 지번 분할이 되지 않아 실제 재산세도 추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아직 실제로 인정된 규모는 아니다. 여기에 40년 넘은 일이라 정확한 책임 주체를 찾기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를 연 이들은 그간 재산세를 냈으니 실제 아파트 등 토지 소유주들이 공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비용을 돌려받기 보다는 공원 의무 면적 6000㎡를 포함해 9000㎡를 공원 부지로 넘길 테니, 나머지 3000㎡ 는 소유권을 돌려줘 재건축 때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는 과거 고시문을 따라서 공원 면적을 산정했고, 2020년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공원 면적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공원이 조성돼 있었으니 미집행 사업도 아니라고 부연한다. 지번 분할은 토지 소유주 동의율이 100%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당시 공원이 조성됐으니 사업이 완료돼 그에 따라 공원 부지도 시에 귀속된 것”이라며 재건축 때도 기존 공원만큼의 면적은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관련 문제는 공원 소유권과는 별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답변하는 등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온천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연 이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동래구로부터 정식으로 구성 승인을 받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준비 절차 가운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생기는 단계다. 1983년 준공한 동래럭키아파트는 18개 동 1536세대, 상가 125세대로 구성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 변경 입안 제안은 소유자 61%가 동의한 사항이고 오늘 집회를 연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라며 “2020년 추진준비위원회 당시 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린공원 등은 정비계획 입안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 애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미 시로부터 공원 법적 면적 초과분의 용적률 인센티브(12%)를 받아 현재 면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