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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ISA 만기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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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정부가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제도였다. 하나의 계좌에 펀드, 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분리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서민형이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자, 총 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이하인 가입자를 말한다. 서민형은 처음 발매 시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이던 것이 2018년 1월 개정을 통해 400만으로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 2000만원, 5년간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반드시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청년 또는 일정급여 이하 자인 서민형의 경우 3년만 유지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졌다.(개정을 통해 청년형은 일반형으로 통합)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주었던 ISA가 처음 발매된 시기가 2016년 3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는 만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만기되는 ISA를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내용인 즉 연금계좌에서는 연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1800만원인데, 이것과 별도로 ISA만기자금을 추가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한도를 300만원이다. 따라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금액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체금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 이외에 ISA만기 해지되는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납입 시 납입액을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하고 더 많은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만기 전 추가납입을 통해 이전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향의 조언도 많다.
즉 정리하자면 ISA만기금액을 연금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허용금액은 ISA만기 시 계좌금액으로 세액공제한도는 만기금액의 10%인데 한도는 300만원이 된다. 만약 ISA만기 시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출금한 다음 일반 금융상품에 재가입 한다면 해당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되지 않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이로서 과세되는 시기도 미룰 수 있고 징수되는 세율도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에 가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이득인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많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입대상에 있어 과거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였지만 올해부터는 만19세 이상 거주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또한 의무가입기간(계약기간)이 일반형의 경우 5년, 서민형은 3년이었지만 모두 3년으로 줄어든다. 이번에 만기가 되는 ISA는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만기연장 의사를 통해 만기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만기일 당일은 연장신청이 불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도 불가하다. 기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농어민은 농어민확인서 제출을 요한다.
납입한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연간 최대 2000만원(누적 1억 원)이어서 연간한도인 2000만원을 못 채우면 다음연도에 추가납입이 불가했지만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져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납입을 통한 재테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총 1억 원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만기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만기시점에 계약이 해지 처리된다. 최초 가입 시 만기 자동매도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환매 청구되어 일괄 계약해지 처리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제혜택 적용기간은 만기일에 환매 청구하여 현금화된 날까지의 기간이다.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의 이전은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처리하면 된다.
ISA(일반형)의 장점은 연간 손익합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계좌 내의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하고, 계좌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도 있다. 예금부터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해서 배당소득이 1500만원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에서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ISA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ISA내에서의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자소득 중 10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9.9%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손익통산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해외 펀드에 가입해 A상품에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B상품에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가 아닌 일반계좌 투자했다면 1000만원의 수익 난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된다.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에는 1000만원 수익에서 500만원 손실을 차감한 50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고, 그것도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 9.9%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과세체제이기 때문이다.
ISA의 유형은 총 3가지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1:1로 운용 지시하는 형태로 가입자가 직접개별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시로 상품별(펀드)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해야 한다. 일임형은 투자자별 맞춤형 1:1운용하는 형태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 중 선택을 하는 형태다. 소위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형식이다. 따라서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 내 리밸런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금융상품을 리밸런싱하는 형태다.(펀드+주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데 발생하는 손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적금, RP등은 이자소득(실질소득), 펀드는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으로 과세손익, ELB, DLB등을 포함하는 파생결합증권은 배당소득(실질소득),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차손이다.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 있어 A종목에서 400만원 이익, B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손익통산하여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손익통산하는 과세표준이 소득에서 손실과 수수료를 차감한 부분(소득-손실-수수료)에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 분리 과세했다면 중개형이 출시됨으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도 포함하여 주식 양도차손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ISA는 가입기간(등록일부터 해지일)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그것도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15세~19세미만 청년포함),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자(농어민 포함)는 비과세 범위 400만원의 혜택을 준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소위 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를 뜻하는 신조어)는 ISA를 활용한 재테크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한다. 기억할 점은 비과세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거래를 허용한 중개형에 있어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유가증권시장)와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저금리 시대 투자전략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1인 1계좌를 허용하는 손익통산 계좌이기에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의 혜택으로 ISA는 만기연장보다 재가입을 권유한다. 이유는 재가입 시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인식되기도 하고, 만기 상환되는 ISA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만기금액을 이전하고 다시 ISA계좌를 개설 시에는 일반주식까지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나이요건(19세 이상)만 되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기에 가족구성원 명의로 계좌운용을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어 좋다. 다만 ISA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 이상동안 계좌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음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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