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의 주민 배포용 마스크 구매 과정을 조사하며 일어난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
구의회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지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위는 노조가 지난 9일 ‘비공개 방식의 조사는 직원 인권 침해’라며 의회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 것은 특위의 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공무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되는데도 집회를 벌였다며 고발장을 냈다. 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확성기를 틀어 회의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등의 방해가 있었다”며 고발 이유를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직원은 “특위는 비공개 조사의 이유로 ‘5급 과장이 8급 직원에게 쪽지를 주는 등 발언에 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이는 특위 위원의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이 적힌 종이를 전달했던 것 뿐이다”며 “애초 ‘쪽지 제재’가 일어나기 전 이미 특위는 비공개 조사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또 하급직 직원을 홀로 불러 세우는 지금의 조사 방식은 직원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