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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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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4~7월 지출한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최고 80%까지 높였다. 다만 8월부터는 이전의 기본공제율로 돌아갈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로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이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세금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기본공제율이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때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 등 장점이 많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있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과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시,300만원)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공제한도액(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고려 시 통상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소득 25%의 차액을 구할 때 적용 소득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적용되기는 한다.
이번의 소비활성화 정책으로 다음 달인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모두 소득공제율 80%의 혜택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 가장 유리한 결제는 신용카드의 부가혜택도 누리면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에 소비하는 방안일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덤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8월부터는 기본공제율로 복귀하여 교통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은 소득공제율이 40%이고, 도서. 공연비 등은 총 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활용이 유리해 보인다.
대중교통사용에 있어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대상이 아니다. 추가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 결제 시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하다.
기억할 것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신차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신차와는 달리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Point)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드 선택 시에는 저렴한 연회비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통상 카드사용금액에 있어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결제 시에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카드별로 제외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나 연회비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시중은행계열사 카드의 경우에는 1만원단위로 ATM기에서 출금도 가능하다. 또한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납부도 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권면한다. 현재는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카드사용자의 입자에서는 명세서 상 포인트 내역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서 포인트를 조회 하거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그리고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서 참고할만하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각종 할인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약정한 전월실적을 채워야만 한다. 이는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App)’ 또는 ‘앱 카드’를 설치한 후 마이페이지나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여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와 부족금액현황 등을 확인하면 된다. 편리한 기능 중 하나로 앱카드(App Card) 설치 후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 온라인 쇼핑 시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or 지문 등 생체정보)입력만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활용할 만하다.
만약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 고객센나 홈페이지를 통해 임시한도상향을 신청하거나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생활요금(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시 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가 없는 신용카드로의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단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을 받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때 자동납부 재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소지한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하여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법인택시인 경우 법인연락처)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유한 카드가 여러 장인 상황에서 지갑과 함께 카드를 몽땅 분실한 절망적인 경우 신용카드회사 중 한 곳에서 타사카드까지 한 번에 분실신고가 가능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서비스에 사전 동의한 경우 카드 회원의 출입국 여부 확인을 통해 해외에서의 카드매출을 자동으로 승인거절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에 있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비슷해 적용되는 소득구간 세율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봉차이가 클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에 있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에 있어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라야 소득공제금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중 고소득자 카드로 집중해서 사용한 경우가 금액상 합산했을 때 동일한 카드사용금액일지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