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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가입자 입장에서 본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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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가입자의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본인명의의 신탁계좌(IRP계좌)에 적립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하여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가 IRP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와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퇴직급여제도 미 설정 근로자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 데 앞서 언급한 서류이외에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단체재직증명서도 가입 시 제출서류로 사용이 가능하다.
‘퇴직연금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상담 시 제공받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46조의 2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 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투자 권유를 위해 징구하는 서류다.

만 65세 이상인 자, 미성년자, 주부, 문맹자 등에게는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의 강화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소위 펀드 등 집합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실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실위험을 투자자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인지하고서라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적합(부적정)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단 만 80세 이상의 고객은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 상품 거래확인서를 제출한다할지라도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한 단계 높은 성향의 상품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투자성향결과 확인서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가입할 수 있는 위험등급의 상품을 제공받는다. 이때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은 실제 수익률 의 변동성이 감안된 기준에 의한 등급이다. 2016년 7월부터 펀드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는데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반영된 결과를 기준으로 운용사가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을 재분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위험등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언제든지 변동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의 개인부담금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의 DC/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운용 가능한 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 RP , 파생결합사채(ELS/DLS), 국내 및 선진국 국채 등이 있다. 원금 비 보장 상품으로는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 변액보험, 지방채, 회사채, 국내 상장주식 등이다. 원금 비 보장 상품의 경우 적립금의 7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단 채권형 펀드 및 MMF 등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경우에는 운용비율에 있어 제한이 없다.
연금수령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 신청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연금수령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에만 연금으로 인정되며,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수령연차)로 나누고 1.2를 곱해서[적립금/(11-수령연차)*1.2]계산된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연금수령 한도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이는 최소 10년간 적립금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연금수령 연차가 11연차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제한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최대300만~ 400만원 한도, 소득별 상이)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시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시 나이와 연금수령 형태(종신형, 확정형)에 따라(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은)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은)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타소득세 납부금액은 세제공제 혜택보다 크거나 같다.
IRP계좌는 연금수령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적립금을 부분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해지만 가능하다. 즉 IRP계좌는 납입단계에서는 중도인출은 불가하며 중도해지만 가능한 것이다. 중도해지 시에는(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기타소득세로 인하여 중도해지 시에는 수령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다. 특별 중도인출 시 에는 연금 외 수령으로 보지 않는 혜택이 있어 3.3%~5.5%(연금; 연금소득세) 또는 16.5%(일시금; 기타소득세; 분리과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IRP에는 계좌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산한 개념이며 행정 및 회계처리 관련 수수료가 운용관리수수료라면 자금관리 및 집행수수료가 자산관리 수수료다. 적립금전체(납입원금+손익)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적립금에서 자동적으로 매년/월(가입일)마다 차감되는 방식으로 징구된다. 단 부과되는 계좌관리수수료는 IRP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징구됨을 기억하자.

사정이 있어 IRP계좌에 포함된 ELS를 중도환매 신청할 경우 다음날 거래소 영업일의 종가로 가격이 결정되며 중도상환금액의 결정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에 중도상환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펀드는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 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되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중도환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 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된다.(펀드는 IRP계좌관리수수료 외 해당상품에 부과되는 총보수비용이 있음)

특히 ELS/DLS편입 시 기초자산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불가 또는 중도상환금액이 공정가액(기준가격)의 90~95%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원금손실발생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및 구조와 성격, 투자위험, 보수 및 수수료, 상품의 매도와 해지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추가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대고객 자산관리서비스차원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펀드에 대해 목표수익률 또는 하락 감내율에 도달 시 SMS 자동통보시스템이라든지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가입자 교육을 위한 E-Mail 송부서비스 등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작 투자에 있어 거래 및 상품선정에 있어 최종결정을 내릴 자는 투자자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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