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 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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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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