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바로 배당과 매매차익이다.
배당 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배당소득’이라 하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할 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식이 상장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주식시장은 ▷코스피(KOSPI)시장 ▷코스닥(KOSDAQ)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및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되는데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이다.
우선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코스피(KOSPI)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상장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주로 매출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다.
코스닥(KOSDAQ)시장은 주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규모가 코스피(KOSPI)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이다.
코넥스시장(KONEX)은 코스닥(KOSDAQ)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인 것이다.
K-OTC사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종래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 개편하여 2014년 8월 25일 개설한 시장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TC시장은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시장이다. 그러므로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원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K-OTC시장에 있어 주의할 점이 하나있는데 바로 비과세되는 소액주주가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코넥스시장(KONEX) 기준인 4%와 10억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을 넘지 않는 주주가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이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별로 4% 또는 3억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지급될 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고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기준)대상이 되지 않는 한 별도의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4월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팔았다면 4월이 속하는 반기인 6월말부터 2개월인 8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주식에 투자한 대주주가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7.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투자한 회사가 중소기업기업이라면 11%(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면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가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범위도 명확히 하는 추세에 있고,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라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중소기업)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과세표준 750만 원(1000만 원-250만 원)에 11%(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을 적용한 82만5천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증권거래세이다. 상장주식을 매도 시에는 금융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주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금의 0.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즉 2월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말까지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권거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겪게 되는 불이익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의 경우 2003년 3월 19일 매수하여 2017년 11월 1일, 3일 매도하여 챙긴 양도차익과 11월 3일 매수하여 11월 24일 매도로 인해 양도차손의 합산인 ‘지누스’의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율 11%(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와 위탁수수료)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된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지급내역 또는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와 위탁수수료는 K-OTC시장의 경우 원천징수 되므로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K-OTC(Korea Over The Counter)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주식시장이다. 그동안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똑같은 비상장주식이라고 해도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 참고로 ▷코스피의 경우 0.3%(농어촌 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코넥· K-OTC는 0.3% ▷기타 비상장주식은 0.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된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양도거래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2018년 2월 28일)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고객의 경우 1년 5개월가량 지난 2019년 7월 20월에 신고.납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일반무신고 가산세 20%(4,095,281*0.2)인 819,05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590,334원)를 적용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하게된 것이다. 이 경우 2019년 2월 12일 전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세율이 0.03%에서 0.025%로 변경됨은 인지하자.
이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외에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을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도 기억하자. 이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