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증여세 절세 전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월이 가기 전에 부모가 적절한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재산을 분산시킨다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재벌총수의 별세로 상속·증여세의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듯하다.

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 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먼저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재산을 반환 받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한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 아니라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을 판단할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합산 신고 시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물론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이중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시 증여공제 금액이 상향조정 된 이후[3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2016년 또 한 차례 직계존속[3000만→5,000만원] 및 기타친족(사위 며느리 등)[500만→1000만 원]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이 조정되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면세점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여공제는 구분단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한다. 즉 성인의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 공제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세금 없이(증여공제가 5000만 원이기에) 증여받고, 어머니에게 10년 내에 5000만 원을 증여 받는다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부부는 한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율 적용 시에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은 아니지만 한사람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 때 증여세율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증여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는 증여공제 적용 시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주변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것이다.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를 말한다. 즉, 계좌의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계좌를 말한다. 가족명의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가 아니냐는 세금문제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융자산을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해왔다. 물론 차명계좌인 것이 밝혀진다면 그 동안 명의를 분산했기 때문에 덜 낸 소득세가 있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인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를 증여로 보기에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차명계좌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쪽이 납세자가 된 것이다.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4년 12월부터는 탈세목적이 있는 차명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소득세나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한 차명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정당한 사전 증여를 통해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할 것을 권유한다.

증여는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이체(대체)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를 예를 들어보자. 증여가액 1억 원에서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5000만 원에 10%를 곱하여 5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산출세액 500만 원의 3%인 15만 원 세액공제 혜택으로 485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구조이다.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동일하다. 만약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세율표에 따르면 1억 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1400만 원이 된다. 이러한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간편한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1억2000만 원에 20%를 적용하고(2400만 원)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면 보다 간편하게 산출세액 1400만 원을 계산할 수가 있다.
   

주식 뿐 아니라 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증여할 때 언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에 있어 평가방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상장된 뮤추얼펀드도 상장주식에 준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순 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펀드는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액, 예금. 적금은 입금총액과 증여일 현재 미수이자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공제를 받을 기회를 챙길 수 있어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되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눈다면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한번에 증여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세액(3%)공제까지 적용해[(3억-5000만)*20%- 1000만 원]*0.97] 38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 아들 1억5000만 원, 며느리 1억 원, 손주(성인)5000만 원으로 나눠 증여한다면 수증자별 증여공제를 적용[아들 (1억5000만-5000만)*10%*097=970만 원], [며느리 (1억-1000만)*10%*0.97=873만 원] [손주(5000만-5000만)*10%*097=0원] 총 18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2037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는 계속해서 평가금액이 변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실제가치보다 크게 하락해 저평가된 시점이 바로 증여하기에는 좋은 때이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에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 없이 모두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만약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를 취소해 재증여를 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시점에 다시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4. 4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5. 5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6. 6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7. 7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8. 8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9. 9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10. 10부산이 대륙 끝? 지도 돌려보면 북극항로 시작점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8. 8‘빈총경계’ 前 1군단장, 국감장서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9. 9[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10. 10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9. 9[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2. 2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3. 3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4. 4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9일
  10. 10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