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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난성 周武王同盟山
(주무왕동맹산)의 무왕상. |
넉 사(口-9)모 방(方)
갈 지(
丿-3)정사 정(
攵-5),
다닐 행(行)어찌 언(
灬-7)
論語(논어)·堯曰(요왈)편에 출전한다. "도량형을 엄하게 하고, 법도를 살피며, 없어진 관직을 고치니, 사방의 정치가 행해졌다.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 行焉(근권량, 심법도, 수폐관, 사방지정, 행언)"
전회에 이어 무왕의 치적에 관한 언급이다. 양백준은 본 장의 앞부분은 尙書(상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修廢官 이하부터는 공자의 말이라고 보았다. 劉寶楠(류보남)은 謹權量부터 공자의 말이라고 풀었다. 주자는 權은 저울추이고, 量은 말과 섬이며, 法度는 제도와 예악이라고 해석했다. 邢昺(형병)은 법도는 수레, 복식, 깃발에 대한 예의라고 했으며 정약용은 法은 형율이고, 度는 예법이니 마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謹權量, 審法度에 관해 양백준은 權은 사물의 경중을 재는 저울이며 量은 용량이고, 度는 길이이나 法度는 법률 제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데, 史記(사기)·秦始皇本紀(진시황본기)에서는 法度를 길이를 가리키는 단위인 分(분) 寸(촌) 尺(척) 丈(장) 引(인) 등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謹權量, 審法度는 도량형을 가지런히 하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廢官을 양백준은 趙佑(조우)의 四書
温故
録(사서온고록)에 근거해 관청은 있지만 업무가 없거나, 업무는 있지만 관청이 없는 경우를 모두 廢(폐)라고 한다고 풀었다. 四方之政行을 정약용은 사방을 순시해, 제사를 지내고, 관리의 성과를 살피고, 법률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절기를 같게 하고, 五禮(오례)를 정비하는 등의 정령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례는 관례나 혼례에 관한 의식과 예절규정인 吉禮(길례), 상례에 관련된 凶禮(흉례), 葬事(장사)에 관련된 빈례(殯禮), 군대와 관련된 軍禮(군례), 왕이나 왕족의 결혼, 책봉과 관련된 嘉禮(가례)를 이른다.
동아대 철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