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회계 투명성 점검 명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파행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특별 지원 조례가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된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BIFF 특별 지원 조례’라 불리는 이 조례는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BIFF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추락한 BIFF를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일명 ‘팔길이 원칙’을 명문화한 조례다.
총 8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는 BIFF 운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시가 해마다 BIFF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줄 수 있다. 더불어 아시아필름마켓, 영화제작, 영화 관련 학술 연구 사업과 같은 사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다만 제7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BIFF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퍼주기식 지원’을 경계한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안은 조례 규칙 심의회, 시의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은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