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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섬과 남형제섬 수중생태 보고서 <5>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떻게

이대로 둘 순없죠 이 바다

  •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   입력 : 2013-10-24 18:59:44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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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섬 해역에 폐어구들이 널려 있다. 이들 폐어구들은 썩지 않고 방치되면서 그 속에 잡힌 바다동물로 인해 2차 오염이 진행된다.
다음 달이면 부산 사하구 남형제섬과 나무섬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 7호, 8호로 각각 지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개소(충남 신두리 사구해역, 제주 문섬 주변 해역, 부산 오륙도 및 주변 해역, 경기 대이작도 주변 해역, 전남 가거도 주변 해역, 전남 소화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있으니 이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8곳으로 늘게 되며 부산이 3곳을 가지게 된다. 국제신문은 나무섬과 남형제섬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의미와 지정 이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무섬, 남형제섬, 오륙도, 제주도 문섬, 전남 가거도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관리 실태 등을 기획취재, 보도해 왔다.


- '보호구역 지정땐 경제활동 규제'
- 주민 오해 불식과
- 나무섬·남형제섬 관리계획 마련 등
- 보호 대책 시급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1975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제안됐으며, 2010년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최소 1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생태계는 한 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양생태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다대포에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무섬은 육상 오염물질의 유입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해양에 지정된 보호구역이 관련 부처의 이해에 따라 너무 다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4개 부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349개소를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호구역 명칭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환경보전해역, 해상·해안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다양하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부처가 서로 다른데다 보호구역 면적 역시 상당 부분 중복돼 일관된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사안 발생 시 관리주체도 모호해질 수 있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후 관리 방안은 크게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와 지역의 관리역량 강화,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시행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후 나무섬과 남형제섬이 적절하게 관리되려면 먼저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 해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사하구는 주민 간 합의를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이곳의 경제활동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나무섬을 찾은 한 스쿠버 다이버가 작살을 들고 수중사냥을 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의 수중사냥 및 채집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의 활동에 제약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 문섬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이후 스쿠버 다이버와 지역 주민이 해양생태계 보전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 문섬 해역에서 채집활동 등을 통해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원시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가거도 해역만 해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주민의 생업에 규제가 따르지는 않는다. 주민은 예전처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다. 주민의 합의 도출은 지자체의 의지와도 직결된다.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부처의 업무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면 해양보호구역은 중앙정부의 서류상 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6개소 중 과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오륙도 주변 해역(2009년 이후)이 유일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 모니터링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 생태계 변화의 추이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대책을 마련할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남형제섬 해역 곳곳에 수거되지 않은채 방치된 폐어구들이 널려 있다.
셋째, 나무섬과 남형제섬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 모두 관리기본계획 조차 없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 정서에 의존하는 몽상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만 남게 된다. 2011년부터 제주도 문섬 해역을 대상으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중 생태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넷째, 현재 나무섬과 남형제섬 해역에 산재해 있는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낚시꾼과 스쿠버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보호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은 개발 압력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다. 지정 효과가 5~7년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나무섬과 남형제섬에 대한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8호로 지정될 예정인 나무섬해역이다. 다대포 송도 등이 지척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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