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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터치로 QR코드 발급받아 입장…관리자는 출입자 수만 확인

전자출입명부 시범 운영 중앙성결교회 방문 체험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6-04 19:42:2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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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 10일부터 전지역 의무 사용
- 신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 종교시설도 선택적 도입

- 적정 스캔거리 맞추기 어려워
- 출입자 몰리면 지연 불가피
- 관리자 수 늘려 불편 최소화

- 개인정보는 두 기관에 분산
- 감염병 발생하면 정보 취합
- 네이버는 발급 4주 후 삭제
- 다만 이름·전화번호는 남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이 이뤄지는데 10일부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고위험 시설에서도 이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실내집단을 이루는 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이다.

의무 작성 시설은 아니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도 Ki-Pass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지난 3일 Ki-Pass를 시범 운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 중앙성결교회를 방문해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해봤다. 중앙성결교회는 한국 성결교회의 모교회로서 신도 5000여 명, 목사 8명이 소속된 큰 교회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 중앙성결교회의 조문섭 부목사가 지난 3일 예배당 입구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했다.
■QR코드 발급 요령은

Ki-Pass를 이용하려면 우선 별도의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유심칩 없는 공기계도 가능)을 준비해 네이버 앱을 내려 받는다. 기존 네이버 앱 사용자는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깔아야 한다.

   
QR코드를 인식하는 태블릿 PC 단말기.
네이버 앱에 로그인하면 화면에 석 삼(三)자 모양의 ‘바’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이용자 아이디가 보인다. 아이디를 누르면 앱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QR 체크인’이라는 이모티콘이 뜨고 이를 누르면 QR 코드 생성을 위한 과정으로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이를 앱에 입력하면 1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Ki-Pass 이용을 위한 QR코드는 매번 생성해야 한다.

QR코드를 생성했다면 15초 이내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관리자용 단말기(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갖다 댄다. 지난 3일 중앙성결교회에 설치된 단말기에 QR 코드를 갖다 댔더니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거리가 멀거나 가까우면 인식이 잘 안됐고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교회당처럼 일시적인 출입자가 많은 곳에서는 출입 지연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성결교회는 고정식 태블릿 PC 단말기 외에 여러 명을 공동관리자로 등록했다. 다수의 관리자가 각자의 스마트폰에 관리자 앱을 깔고 이 앱으로 출입하려는 사람의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특성에 맞게 관리자 숫자를 조절해 출입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성결교회 조문섭 부목사는 “만약의 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시설 관리자 외의 관리자 숫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는 Ki-Pass가 보안상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명부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두 곳에 분산 저장된다. 네이버에서 생성되는 QR 코드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네이버가 보관하고 QR 코드 이용 정보는 Ki-Pass 관리자 앱을 통해 암호화돼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다.

네이버는 ▷QR 코드를 생성한 사람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생성한 QR 코드, 생성한 시각, 이용자 식별 정보(암호화된 난수로 저장)를 보관한다. QR 코드를 생성한 이의 개인정보를 네이버가 보관한다는 의미다. 네이버는 이 가운데 ▷QR 코드를 생성한 사람의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생성 4주 후에 없앤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이용 동의를 받고 QR 코드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QR 코드 ▷ 인식시간 ▷시설 관리자의 소속 시설명을 4주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한다.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한 이용정보는 분리·보관되다가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두 기관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취합해 질병관리본부로 넘긴다. 유의미한 정보는 감염병이 발병해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이므로 질병관리본부가 해킹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출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QR 코드를 단말기에 찍은 인원을 시각별로 취합한 숫자(예를 들어 2020년 6월 4일 14시에 23명 출입 등)만 볼 수 있다.

네이버 앱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카카오페이 앱(현재 개발 중)을 업데이트하거나 다운로드받아 QR 코드를 생성해 사용하면 된다. Ki-Pass 이용에 거부감이 있어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출입할 때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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