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 한메일과 카페를 기반으로 한 다음이 포털사이트 1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다음 포털 1위를 이끈 다음 창업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타다와 함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지난 10일 검찰은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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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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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란의 시작은 2019년 초반부터다. 타다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고 인기를 끌자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개인택시업계 조합들은 타다가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 운수사업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타다를 고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면허를 받아야한다.
타다는 2018년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오픈베타를 시작한 승차공유 서비스다. 타다 앱을 통해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타다의 불법성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항과 시행령1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조는 렌터카를 빌린 자가 해당 렌터카를 돈을 받고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해당법 시행령 18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자,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 등이라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타다의 이용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대여비’가 합산돼 청구된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관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쏘카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도 알선한 뒤 여객을 운송해 불법이라고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타다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 감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운영했다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영업 형태도 ‘다인승 콜택시’와 흡사하다는 점도 들었다.
▷카카오택시는 되고 타다는 안 되는 이유는?
카카오는 타다와 경쟁할 수 있는 승합차 라이언택시 ‘벤티’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벤티와 타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운영방식이 다르다. 벤티는 렌터카 대여가 아닌 택시 면허를 사들였다. 지난해 3월 카카오는 50여 곳의 법인택시가 가입한 택시 가맹업체 ‘타고솔루션즈’와 손을 잡았다.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타다와는 달리, 카카오는 택시회사들을 인수해 면허를 사들이고 150여 개에 달하는 택시 법인과 제휴를 맺었다. 100여곳 법인택시 업체들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업한 벤티는 새로운 택시 모델이다. 유사한 서비스지만 택시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카카오택시는 타다와 달리 택시업계와 상생을 택했다. 타다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카카오처럼 상생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와 대립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