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지역신문 차별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네이버 등 포털업체가 자사 뉴스 메인에 지역 언론사를 배제하는 등 ‘서울 중심 여론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선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또 지난 2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바꾼 이후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지역신문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신노협은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해결책으로 ▷네이버 뉴스에 지역신문 공간 마련 ▷포털 이용자 위치기반 뉴스 서비스 도입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에 지역 신문 포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신문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신문법에 ‘포털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첫 화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 기사를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신노협은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 규탄 집회, 피케팅, 포털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 등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지역신문 발행·편집 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신문을 상대로 한 네이버의 ‘갑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포털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신노협은 ▷편집권 독립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으로 기존 신문법의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독자 권익 보호 등의 조항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2009년 개정된 신문법에는 독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공공성 부분이 삭제됐다”며 “신문의 공적 책임을 되살리고, 편집권 독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