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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쏘는 과학] 붉은불개미보면 일단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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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26 19:09:5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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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가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사라졌다고 여겼던 붉은불개미가 올해 들어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잇달아 발견되면서 다른 항만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붉은불개미가 이미 국내 자연 생태계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과 함께 들어왔다가 발견된 단순 사례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전에 들어왔던 붉은불개미가 번식을 통해 주요 항만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붉은불개미의 특징.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이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이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고 산림 생태계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붉은불개미 예찰과 방제 요령’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nifos.go.kr)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집에는 붉은불개미 형태와 생태 같은 기본 정보와 발견됐을 때 방제와 행동 요령을 비롯해 붉은불개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남미 지역이 원산지인 붉은불개미는 사람과 가축,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붉은불개미를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했다면 일단 신고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는 개미집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주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한국곤충학회 관계자는 “붉은불개미 집은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어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미리 주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죽은 붉은불개미를 발견하더라도 침이 나와 있을 수 있으므로 맨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할 때 곤충기피제 등을 옷이나 신발에 뿌려두는 것이 좋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어 붉은불개미가 피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붉은불개미에 쏘이게 되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쏘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 고름이 생길 수 있다. 다행히 고름이 생기지 않고 증상이 가려움증 정도로만 그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증상을 덜 수 있다. 체질이 예민한 사람은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붉은불개미에 물려 어지럼증이나 두통, 또는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 진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는 방법은 사람이 모여 사는 거주지 근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근 개미집을 파악해 내부에 사는 붉은불개미를 없애는 방제작업이 필요하다. 붉은불개미는 습성상 초지나 잔디밭 근처의 양지바른 곳을 개미집으로 선호한다. 따라서 육안조사를 통해 흙무덤 형태의 개미집을 찾거나 과자 등을 이용해 개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개미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붉은불개미 집은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높이 30~40㎝, 지름 30~50㎝ 크기의 흙무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살충제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지만 환경 위해성이 우려돼 화학적 방제가 어려우면 뜨거운 물을 부어 방역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래 과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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