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과 법인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 발의됐다. 이로써 연내 국립부산과학관의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법인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은 21일 김세연 유재중 의원 등 12명과 함께 부산과학관을 광주·대구와 동일한 국립과학관 법인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김세연 의원이 법인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사정으로 상정되지 않고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미방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올 하반기에 배 의원이 배정됐다.
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외부 발주에 의존하고 있는 과학관 전시물을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및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을 과학관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추가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배 의원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3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어 내년 초에는 국립부산과학관의 법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