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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전기매트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
- 전담조직·갈등조정기구 신설
최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파 관련 민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자문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까지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전자파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대표전화 1899-4828)을 운영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교육, 전자파 전문 웹페이지(www.emf.go.kr·생활속전자파 한국)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전자파 갈등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