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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지 않은 구두에 발 삐끗, 교칙이 너무해

일부학교 불합리 규정 강요,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 높아

편한 운동화 못 신게 하고 두발 강제로 정리하기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05 19:42:2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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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 김모 양은 얼마 전 등굣길에 발목을 다쳤다. 교칙으로 운동화 대신 구두를 착용하도록 해 익숙하지 않은 구두를 신고 다니다 발을 잘못 디디며 삐끗한 것이다. 김 양 외에도 여러 명이 신발 때문에 발목을 다쳤다. 교칙으로 구두 착용을 명시한 이유는 구두를 신어야 예쁘다는 것이다.

일부 중·고교의 불합리한 교칙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이 많다. 부산 지역의 몇몇 중·고교는 운동화와 신발끈, 가방, 외투(패딩, 후드집업 등) 등에 대해 빨강이나 노랑 같은 밝은 원색과 형광색 착용을 금지하고 있고 머리카락 길이도 규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학생의 행동이나 복장 등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B고 2) 양은 "무조건 검은색이나 남색, 밤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고 단정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옷 색깔이 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은 "교칙은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고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이 많다. 여학생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가 짧으면 필요할 때 머리를 묶을 수 없고 곱슬머리인 학생은 더 지저분해 보여 추가로 머리를 손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남학생의 경우엔 특정한 길이를 교칙으로 정해두는 규정도 문제지만 규정을 넘어서는 두발 규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이 많다.

최근 C고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가 길다며 선생님이 전기이발기로 강제로 이발하는 일이 있었다.

C고의 경우 강제 이발은 교칙에도 없는 것이라 더욱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C고 학교생활규정은 머리카락 길이의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두발을 정리할 시간을 준 후 교내봉사를 하거나 학생의 동의 하에 두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제 이발 과정에서는 사전 두발 검사에서 지적받은 학생들이 두발을 정리해 왔는데도 강제 이발을 했고 더군다나 이들을 비롯해 다른 학생들도 동의 없이 강제 이발을 당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진다는 것이 큰 충격이다. 우리 아이도 두발 지도 명단에 적혔다고 해서 규정에 맞게 이발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을 잘려서 왔다. 두발 지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가 강제 이발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류송희 학생기자 부산진여고 2 / 이승욱 학생기자 구덕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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