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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앞서 교권도 존중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25 20:11:3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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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과장해서 하루걸러 한 번 언론을 통해 무례한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한편으로 경기, 서울, 광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육청이 제정한 것이다. 부산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내세우고 교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같은 학생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말대꾸하는 동영상과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더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일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벗어나고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학생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권침해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비민주적 사회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교사가 더 자주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막무가내 행동 모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도를 벗어난 행동과 언어로 기성세대와의 갈등만 깊어지게 할 수 있다.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조례 시행 이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와 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행사해야 학생인권조례의 의미가 더해지리라 본다.

박서영 학생기자 분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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