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분쟁으로 선수 등록이 보류됐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대구) 라건아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코트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라건아는 법적으로 KBL 등록 선수 지위를 인정받았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고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원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다. 또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까지 박탈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BL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해외 리그로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어떤 구단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춰, 위와 같은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진 뒤 결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BL의 제동에 묶였던 라건아는 빠른 시일 내에 팀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