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