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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정부, 규정 혁신해 요금 합리화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22-01-20 19:58:42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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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에 기금 융자 지원
-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증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며 국내 골프장이 역대급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호황을 틈타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 이용료 등 비용을 인상해 주말 골퍼들의 속을 쓰리게 한다.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대해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제신문 DB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한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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