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다.
 |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핵심 타자로 활약했던 강정호 징계 여부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넥센(현 키움)을 떠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한 강정호는 해외리그 진출로 인해 KBO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지난 20일 강정호는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강정호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소속이었던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