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방침따라 징계감경 가능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좌완 투수 유창식(24·사진)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신고를 했다.
KBO는 24일 "유창식이 23일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진술했고 KIA 구단이 이를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대전야구장에서 열린 홈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초 상대 3번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는 '첫 이닝 볼넷'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내준 볼넷이었다. 유창식은 승부조작에 가담해 브로커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유창식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통보했다. KBO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승부조작으로 처벌을 받거나 의혹을 받은 KBO리그 선수는 5명으로 늘었다.
'자진신고'를 한 유창식은 징계를 감경할 가능성이 크다.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에서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로부터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2~3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한다"고 발표했다.
유창식은 자진신고 기간에 '자수'한 첫 선수다. KBO의 약속대로 영구 추방은 면할 전망이다. KIA 구단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KBO가 먼저 징계를 내리고 이후 구단 차원에서 어떤 처분을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선수가 자수했으니 참가활동중단이나 출전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창식이 승부조작을 할 당시 소속팀인 한화 이글스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말 당혹스럽다"며 "승부조작 관련 면담을 계속하고 선수단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