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단체 적발 국고보조금 감액
- 학교 외국 전지훈련 원칙적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스포츠 4대악을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 등 4가지 원칙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직적인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학교 운동부가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갈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00만 원에 이르고 전지훈련비의 90%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외국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외국 전지훈련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정 투명성을 갖추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 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