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경기단체 임직원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모두 36억 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접수된 스포츠 비리 269건 중 수사가 종결된 118건에 대한 결과다.
이들 중 검찰 송치가 2건, 검찰 수사 의뢰는 2건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은 총 25건이다.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이모 전 대한택견연맹회장과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인출하는 방식 등으로 13억3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에 쓰였다고 수사반은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면서 국내 택견계를 장악했던 인물이다. 합동수사반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 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대학 유도부 감독 B 씨는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한 혐의다. 또 B 씨는 아들의 이 대회 우승 실적을 이용해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아들을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체육비리 지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