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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 파문…"약물 복용 아닌 검사 절차 위반"

국제배드민턴연맹, 자격정지 1년 징계…협회는 항소 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1-28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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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2012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우승한 이용대(왼쪽)와 김기정 선수. 연합뉴스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어려워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는 이날 홈페이지에 두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WF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WADA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덧붙였다.

 결국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쳐 소재지 보고를 못 했을 뿐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 전무이사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며 "이번 징계는 약물 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국제 대회에 출전한 두 선수는 모두 도핑 검사를 통과했다"며 "다만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WADA의 불시 검사 때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선수가 반드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WADA의 결정을 제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징계 기간이 6개월로 줄어 1월 24일자로 소급 적용하면 이용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다.

 또 이용대가 세계배드민턴선수위원임을 고려해 선수위원회에 WADA 규정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선수들에게도 불리한 규정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만약 징계를 줄이지 못하면 이용대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건너 뛰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준비한다.

 김 전무이사는 "올림픽에는 나서도 WADA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팀이나 소속팀에서 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용대가 개인 훈련을 하도록 대표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짜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 등을 미리 WADA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자초한 협회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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