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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 전역서 '13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13~14세, 부모감독 필수 '미니계정'만 가능

15세부터는 독립적 계정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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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이 필수적인 ‘미니 계정’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 키즈법(EU Kids Act)’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제한 계획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13~14세 아동은 부모의 감독하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전체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미니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15세부터는 독립적인 계정 이용이 허용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 하게끔 설계된 피드(feed)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안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과 접근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장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억5000만 명 인구의 EU는 오랫동안 기술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자 역할을 해왔으며, 기업들이 제품과 정책을 변경하도록 권한을 행사해 왔다.

지난 수년간 애플은 앱스토어를, 구글은 검색 엔진을, 메타플랫폼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EU 법규 준수를 위해 변경했다.

EU 집행위는 17일 소셜미디어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NYT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새 규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차단 조치를 쉽게 우회해 관련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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