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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파리의 한 어린이 건강센터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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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엔 처음 이뤄지는 조처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또 SNS 플랫폼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15세 미만 사용자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플랫폼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안 르 에낭프 AI 담당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할 차례다. 이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선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 헌법 위배 여부를 살핀다.
SNS 기업들은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럽에선 프랑스 외 그리스가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페인 덴마크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의 SNS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