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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배심원단 "메타와 구글, 원고에 90억 원 배상" 판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

20대 케일리 "두 회사, 이용자 중독시키는 설계" 주장

향후 SNS 소송의 '선도재판', 이후 유사한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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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이 제공한 펜타닐이 섞인 약물을 복용한 후 딸이 세상을 떠난 줄리아나 아놀드(가운데)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소셜 미디어 대기업인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하여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국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이 SNS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임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미국공영라디오(NPR)는 전했다.

세라 크렙스 코넬대 교수는 “캘리포니아에만 수백건, 총 수천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일단 이 같은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수많은 후속 소송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도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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