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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석탄 15% 보복 관세…핵심 광물도 수출 통제

트럼프 10% 추가관세에 맞불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5-02-04 19:09: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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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자동차·원유 등 발효
-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 텅스텐·텔루륨 등 자원 무기화
- WTO 제소·美기업 2곳도 규제

중국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맞불 관세’를 매기는 등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석탄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미국의 추가 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대중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에 발효되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미 간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 미국산 수입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과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이다. 석탄과 LNG에는 15%, 원유 농기계 차량 등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중국의 LNG 수입량 가운데 6%를 미국이 담당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미국의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계면뉴스는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 및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구글은 광고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이들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위 품목을 수출하는 업자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상무 주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아울러 타미힐피거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해당 조치는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위 두 기관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차별적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에 대해 “성질이 아주 나쁘고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의 방식”이라며 “중국은 미국 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잘못된 방식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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