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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무소불위 트럼프 2기’ 우려

美대법, 공적행위 면책특권 인정…언론 “트럼프 폭주 견제장치 없애”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4-07-03 18:38: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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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입막음’ 선고 9월로 연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대법원 결정 덕에 트럼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제심 없이 자신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의 폭주에 대한 견제 장치 하나를 더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법률과 제도에 대한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사실상 포괄적 형사책임 면제를 선언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재집권 시 ‘퇴임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심적 부담을 거의 덜어낸 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악시오스는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에 대한 추방과 수용소 건립,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 수만 명 해고와 충성파로의 대체,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법무부 소관), 1·6사태(대선 불복 시위대의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관계자 사면,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시행될 논쟁적 정책들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결정 관련 사설에서 “트럼프가 불과 몇 달 안에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헌법과 미국 정부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트럼프의) 2번째 임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인가”라며 “가장 시급한 위험은 ‘법적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라고 부연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면 대법원의 친트럼프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6세인 클래런스 토머스, 74세인 샘 얼리토 대법관이 수년 내 은퇴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형량 선고 날짜가 앞서 공지한 오는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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