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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사업권’ 강제매각 法 통과…1년내 안 팔면 자국내 서비스 금지

강경파, 선거·여론 개입 등 우려로 추진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4-04-24 19:35: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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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스라엘 등 130조 지원 법안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과 한화 130조 원 규모의 대외 안보지원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틱톡 강제 매각과 총액 950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안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일(24일)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해 법제화하고, 국민들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원을 통과한 지원안은 우크라이나 608억 달러(약 84조 원), 이스라엘 260억 달러(약 36조 원),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를 위한 81억 달러(약 11조 원)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후 수일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한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37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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