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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생명줄’ 받았지만…내달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美법원 6100억→2300억 내려…형사 4건 중 유일 대선 전 진행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4-03-26 19:12:3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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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리스크’ 해소 산 넘어 산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민사재판과 관련한 공탁금이 크게 줄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 원)에서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로 낮췄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내로 1억7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생명줄을 받아 한고비 넘겼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린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4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사건 본재판을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90일 이상 연기하거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달 15일 이후 재판이 시작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배심원단 앞에 서게 된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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